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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년에 두번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볼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소득분 부터는요 1년에 2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요
이번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누가 될지 부터
신청대상자 신청하시는 방법 아래 포스팅
보시구요 이제 지원해 보세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에는 2018년 소득분이지요
올해 5월에 정기 1차 신청을 하셨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요 지금 8월 21일부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대상자는요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연락이
가셨거나, 소득, 재산 요건이 해당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요
내년 2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 전액을 지급 하는 것은 아니구요
35%씩 두번 지급한후 내년 9월에 최종 정산을하여
환수 및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요 저소득층에 생계지원인데요
1년에 한번 보다는 1년에 두번이 텀이 적으니까요
이렇게 변경된게 맞는거 같아요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지 아래 한번 보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8월 21일 부터
9월 10일까지 인데요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요
기한후 신청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부분은 12월중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부분은 내년 6월중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요 근로장려금 받아 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이번달 꼭 놓치지 마세요~